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할 수 있다
응시자격 - 제1종 및 2종의 보통운전면허 소지자(단, 대형견인차의 경우 트레일러 등의 특수자동차 면허 소지자도 가능함)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판결·결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면허증을 가지거나 자격증이 있다고 인정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,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전력이 없어야 함 라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복용 등 정신질환자와 알콜중독자 마 이 밖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신체장애인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여 관리되는 만성 폐질환자 중 호흡기능 회복기간 이상인 자도 포함됨 바 만 18세 미만인 자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비고란 10호에 따른 적성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일 현재 유효 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계속해서 6개 이상 취업중인자 아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정도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되어 특별채용시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임 ※ 단, 위의 사항 이외에 아래와 같은 사유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
응시자격 - 제1종 및 2종의 보통운전면허 소지자(단, 대형견인차의 경우 트레일러 등의 특수자동차 면허 소지자도 가능함)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판결·결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면허증을 가지거나 자격증이 있다고 인정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,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전력이 없어야 함 라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복용 등 정신질환자와 알콜중독자 마 이 밖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신체장애인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여 관리되는 만성 폐질환자 중 호흡기능 회복기간 이상인 자도 포함됨 바 만 18세 미만인 자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비고란 10호에 따른 적성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일 현재 유효 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계속해서 6개 이상 취업중인자 아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정도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되어 특별채용시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임 ※ 단, 위의 사항 이외에 아래와 같은 사유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