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news.kr
https://5.2news.kr/

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할 수 있다

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.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.
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할 수 있다

응시자격 - 제1종 및 2종의 보통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함(단, 군복무기간 중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적성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기간 중의 경력은 제외) 가 18세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대형견인차량의 운전경력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 교통사고기록증 사본 제출시 다 무사고운전자로 처분받지 아니하고 3년이상 경과한자 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 ※ 참고사항 ·제1종과 2종보통면허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어도 응시가능하나, 최종합격후 면허증교부신청전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 허취득여부 확인 후 신청해야 함 ·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와 일반차량운전의 자격요건이 상이한 때에는 먼저 시험응시 하고자 하는 날 이전부터 소유 한 차량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(예 2001년15일 이후 취득한 자가용승용차의 소유자 → 원동기장치자전차면허 필요없음) ·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처벌규정에 저촉되어 취소처분을 받았던 운전자 는 특별적성검사대상임 ·교통사고야기도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 던 사람 은 특별적성검사 대상임 ·신체장애자와 정신질환자, 마약류중독자,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가 취소 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특별적성검사 대상자이다


 

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할 수 있다 2탄

 

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할 수 있다 2탄

sky
유튜브 수익창출 1년동안 4000시간 못채우면, 리셋? 이 말이 맞는 건가요?
고1 내신 5등급 부산대, 교대 갈 수 있나요? 고1 2학기 중간고사가 막 끝났습니다. 1학기 때 평균 5, 2학기 중간도 5입니다
취업성공수당 1차 신청 질문 제가 인턴 6개월 계약직이라 취업성공수당 대상이라고 안내를 받았었습니다
롯데월드 다크문 교복을 패키지가 아니여도 현장에서 대여가 가능한가요?
서울 롯데월드 좀비 요즘에는 좀비런 같은 거 안하나요?
쿠팡 와우 회원 쿠폰 제가 12000원 쿠폰 받앗는데 가입하고 이거 사용하고 해지하면 돈 다시 환불되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