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레이시아의 주거용 주택은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득세가 면제되며, 양도소득세는 없다 다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-취득세(Property Tax)- 취득세란? 토지와 건물 등 재산권과 관련된 권리변동이나 과세물건 자체의 가격 또는 수량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부과된다 즉 매매나 교환으로 인한 거래 시 물건가액 및 면적 등의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가액변경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후 ·납부하여야 하고, 상속 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 이내 자진하고 납세의무가 종결 된다 (1년 미만인 단기양도 제외) *부동산 구입시 주의점* ·외국인 명의로 된 집을 살때 유의 할 점 ·집주인 이름만 빌리면 되나요? ·계약 전 반드시 확인 해야 될 것들 ·계약서 작성법 계약 꼼꼼히 살펴보기 ·세금 계산서 발급방법 알아보자 [] 말레이시아에서 내가 직접 사려는 집의 종류| MUJ